교육부는 8일 IMF시대를 맞아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의
대학생 자녀가 가정 형편상 학칙 규정 이상으로 휴학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현재 휴학기간은 대학별로 학칙에 정해져 있으나 일반 휴학의 경우
대부분 1년(군입대 휴학은 3년)이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실직자 자녀가
경제 사정이 호전될때까지 휴학 기간을 연장하려 해도 연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실직자 자녀들이 대학기숙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려, 하숙 또는 자취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