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가 4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은 외자유치와 대기업의 과감한 체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기 위해 대기업의 보호막과 장애물
을 과감히 제거했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입의존 경영 철폐 등 그동안 김당선자측의 대기업
정책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돼 있다.

먼저 적대적 M&A와 관련해,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수 있는 수준인
33% 지분확보까지는 주식매집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자본금 2천억원이상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도 폐지됐다.

또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매집해야 하는
공개의무매수제도도 폐지해 인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빗장을 푼 만큼 방어수단도 강화했다.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33%까지 늘려 형평을 맞추었다.

차입금의존 경영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규정된 자기자본금 5배
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 규정도 당초 2천2년에서 2년
앞당겼다.

당초 비대위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이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수정했다.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방안에 대해 비대위가 공정위 과징금과 벌칙이자 부과
를 병행하기로 한것은 과도한 차입의존 경영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김당선자측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칙이자 부과에 문제를 제기한데다 만일 부과할 경우
한가지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비대위안이 관철됐다.

은행대출의 출자전환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채택됐다.

은행자본의 산업지배 문제 그리고 기업부실화가 은행부실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정부측의 반대가 있어 소폭 확대로 절충됐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이날 비대위의 최종확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남겨두고 있다.

비대위는 대표소송권 0.05%, 이사해임청구권, 유치청구권 등은 0.25~0.5%,
장부열람권 주총소집권 등은 0.5~1%로 결정했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과는 큰 괴리가 있다.

또한 부실기업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문제와 지주회사 허용여부
그리고 누적투표제와 기업분할제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문제 등은 상반기
검토과제로 넘어갔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