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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 9~18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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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2백20억원의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을 오는 9~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이달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시설자금 7억원, 운전자금 2억원으로 연8.5%의 이율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8년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과 유망중소기업지정업체 수출업체 등은
    우선지원 대상업체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업종은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
    <>종웝원 40인이하의 소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이양기업 <>대기업지정
    계열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창업조성기업 <>기술지도연계사업 등이다.

    <대전=이계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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