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국에서만 구입할수 있는 소화제 영양제 해열진통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단순 의약품을 올 상반기부터는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된다.

정부는 1일 고건 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고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치 않은 단순 의약품(OTC)은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슈퍼등에서 일반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에는 과산화수소수 머큐로크롬액
파스류 등 외용의약품과 비타민 미네랄제 등 영양제, 해열진통제.지사제.
진해제 등 안전성이 있는 구급용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제약회사와 약국 상호간
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단계로 올해중 "최저가격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최저가격규제는 제약회사에서의 제조원가 미만으로, 약국에서는
공장도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각각 금지하고 약국에서는
표준소매가의 10%를 넘어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2단계로는 오는 2000년까지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완전 폐지, 판매가격
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에는 유통회사를
통해서만 의약품 공급이 가능토록한 현행 의약품 직거래 제한제도를 폐지,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지거래를 허용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