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증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채권이나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먼저 떠오른다.

얼마간의 여유자금이든 뭉칫돈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란 손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주식투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채권투자는 더욱 낯선 부분이다.

이처럼 개인이나 법인들이 직접투자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은 있다.

바로 증권사나 투신사에 돈을 맡겨 대신 굴리게 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직접투자할 때 주권이나 채권을 사고 팔듯이 간접투자의 매매대상은
수익증권이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이다.

수익증권에는 크게 보아 주식형과 공사채형이 있다.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중이 30%미만인 안정형과 30~69%인 안정성장형,
70%이상인 성장형으로 나뉜다.

주식으로 편입한 나머지 자금은 채권이나 콜등 유동성자금으로 운용된다.

채권형은 주식을 단한주도 사들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

수익증권은 또 투자기간에 따라 6개월미만의 단기형, 1년미만의 중기형,
1년이상의 장기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같은 구분은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입기간내에
돈을 찾을 때는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환매수수료로 뗀다는 의미이다.

그 수수료만큼 고객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치다.

주식이나 채권에 시세가 있듯이 수익증권에도 시세가 있다.

이를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대개 가입시점의 기준가격이 1천원으로 시작된다.

주식형에서 주가가 떨어져 기준가격이 9백원이 됐다면 10%의 손실을 입은
것이고 채권형에서 편입된 채권의 경과이자가 늘어나 1천2백원이 되면 20%의
수익률을 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동안 수익증권을 사려면 투자신탁회사를 찾아야 했지만 지난 96년
7월부터는 증권사에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고객자금의 운용만 전담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지는 못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태동하면서 수익증권 판매업무가 증권사로도 허용된
것이다.

결국 고객들은 증권사에서 수익증권을 사고 팔지만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투신사나 투신운용회사라는 말이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