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 대법원격인 최고 인민법원이 한국기업이 2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외국기업에 대한 모범판결사례"로 지적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주목.

최고 인민법원 기관지인 인민법원보는 23일자 1면 머릿기사로 "지린
(길림)성 장춘시에 투자한 한국의 고봉 유리제품유한공사가 중국지원의
부당한 1심판결에 불복, 상소해 승소했다"고 보도.

중국내 민형사사건 재판에서 외국기업이 이긴 것도 드문 일이지만 외국
기업의 승소한 사실을 인민법원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판결이 내려진후 최고인민법원은 2심법원소속 양심판사 2명에게
1계급 특진 명령을 내린후 "한국기업인에 부당한 대우를 하지말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이에 이번 상소를 적극 지원한 주중한국대사관도 최고인민법원에 감사
서신을 발송하는 민첩함을 보였다고.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