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래 <무공 투자진흥본부장>

영국의 코톨스(Courtaulds)사는 향후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라이오셀 섬유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의 국내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사한 연구가
국내 굴지의 국책연구소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아직 실용화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우리 연구소가 해외기업의 앞선 기술개발을 뒤좇아 가는 것이나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본격적으로 투자및 기술협력 업무를
추진해온 지난 2년여 동안 첨단 외국기업들과 접촉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기술정책이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적이 많았다.

국가의 기술개발정책은 산업의 기술수요및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등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립되어야 하나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산업정책 입안기능이 두개의 부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현실에 바탕을 둔 기술정책의 수립이 어려웠던게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기술 경쟁력이 월등한 선진국들에서는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서
기술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

먼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및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잘 알려진 영국의 경우를 보자.

영국정부는 1992년 균형있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내각사무처(CO)"에
신설했던 "과학기술청(OST)"을 95년에는 "통상산업부(DTI)"산하로 이관했다.

영국의 대내외 과학기술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과학기술관련 정부예산을
배정하는 과학기술국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직접적인 국내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담당 정부조직은 없으나 국내산업을 가장 밀착 지원하는
"상무부" 산하에 "기술청(TA)"을 두고 있다.

기술청의 "기술정책국(OTP)"은 기술이 미국의 경제성장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책을 민간부문과 협의하여
입안및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에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의 수립은
"통상산업부"가 관장하고 있으며,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특정 연구개발
사업추진은 "과학기술처"가 맡고 있어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담당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체제로는 산업과 기술과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앞서의 선진국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기능의 일원화
필요성은 여러 면에서 제기될수 있다.

첫째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수 있다.

21세기 지식경제체제에 있어서는 기술경쟁력이 뒷받침해주지 않고서는
산업경쟁력이 존재할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두 경쟁력이 유기적인 상승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업무의 관할부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정책은 이제 기술정책의 바탕없이는 제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WTO체제하에서는 정부가 특정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술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산업지원만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산업정책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정책이라는 수단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셋째 앞으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개발및
이용을 위해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학계나 기술연구소에 있는 과학기술 인력들이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및 기술정책 담당부처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각종
기술연구소들의 업무영역 중복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두 부처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 짚어본바와 같이 산업경쟁력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산부와 과학기술처의 산업및 기술정책 수립기능을
"산업기술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현재 과학기술처가 담당하고 있는 기초과학기술의 육성과제는 다른
선진국에서 처럼 교육부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기초과학의 순수성을
견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