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식품을 한데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잉여식품나눔은행
(food bank)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달부터 과천시 구세군양로원에서 실시중인 푸드뱅크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시 등 4개시 여성복지시설로 확대실시
한다고 밝혔다.

푸드뱅크에 기탁할 수 있는 대상은 농수산물센터나 식품회사 호텔 음식점
등에서 팔다남은 것이나 생산과잉으로 남은 것으로 급식에 문제가 없는
식품이다.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면 물품에 따라 지정기부금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박수천 복지부여성복지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음식물낭비를 줄일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별로 설치되는 푸드뱅크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 수궁모자원(02-612-6736)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051-623-3254)
대구 기독교가정복지관(053-471-4096)
과천 구세군과천양로원(02-502-2015)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