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게되는 도시자영업자들중 변호사 의사
등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오는 7월 국민연금가입 확대대상인 도시지역자영업자들
의 월 소득액을 추정한 결과 대도시에서 영업하는 변호사 의사 가전제품점
금은방업자 목욕탕업자 등이 최고 월 10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대도시의 경우 변호사가 6백93만원으로 월 소득액이 가장 높았고 의사
(6백86만원) 금은방점(5백4만원) 가전제품점(4백39만원) 목욕탕(4백6만원)
순이었다.

이들은 월소득액에 따라 구분한 보험료부과기준중 가장 높은 45등급
(월평균소득 3백60만원이상자)에 해당돼 월 10만8천원을 연금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밖의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월소득액이 해당하는 부과등급에 따라
기준액의 월 3%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부과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금액이 추정소득에
비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 국민연금확대실시에 앞서 2월16일부터 3월
14일까지 4개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실시지역은 서울 서초구 반포3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경남
김해시 동상동,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 4개지역으로 대상자는 23세이상 60세
미만 1만6천2백명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