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와 보험]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대응책 : LG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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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훈 < LG화재 대표 >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8월부터는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업계
공동의 요율이 아닌 보험회사가 각 사의 실정에 맞게 산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그 만큼 커지게 되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책정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기존의 시장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면 회사의 지급불능 사태까지 오게 되는 실로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은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품의 원가(특히
원재료비)에 상당하는 가격은 상품판매시에 전혀 알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율자유화 시대에는 상품가액, 즉 보험요율을
원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결정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보험원가를 예측하여 산출할수 있는 능력은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인바 우리 회사는 이 부문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정보 구축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더불어 모든 비용의 흐름을 보험요율과 직결시켜
전 부문에서의 사업비 집행의 효율적 배분과 절감을 통한 원가(보험요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보험요율의 완전자유화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기본틀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우량계약자에게는 그 만큼의 혜택이 돌아 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유화시 소비자의 니드가 서비스 부문에 혹은 상품의 가격 부문에
치중하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수 있는 고객 접점 제로 창구를 97년
9월1일자로 개설했다.
요율자유화 시대에 이와 같이 고객지향적인 업무 흐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일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 단위로 1개의 위험집단을
구성하고 각자가 갹출한 보험료에 의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상품의 기본원리와 "보험요율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너무 낮지 않아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보험요율 결정의 원리에 부합될수 있는 자유화의 기본틀이 완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자유화 이전에 이와 관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8월부터는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업계
공동의 요율이 아닌 보험회사가 각 사의 실정에 맞게 산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그 만큼 커지게 되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책정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기존의 시장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면 회사의 지급불능 사태까지 오게 되는 실로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은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품의 원가(특히
원재료비)에 상당하는 가격은 상품판매시에 전혀 알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율자유화 시대에는 상품가액, 즉 보험요율을
원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결정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보험원가를 예측하여 산출할수 있는 능력은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인바 우리 회사는 이 부문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정보 구축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더불어 모든 비용의 흐름을 보험요율과 직결시켜
전 부문에서의 사업비 집행의 효율적 배분과 절감을 통한 원가(보험요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보험요율의 완전자유화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기본틀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우량계약자에게는 그 만큼의 혜택이 돌아 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유화시 소비자의 니드가 서비스 부문에 혹은 상품의 가격 부문에
치중하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수 있는 고객 접점 제로 창구를 97년
9월1일자로 개설했다.
요율자유화 시대에 이와 같이 고객지향적인 업무 흐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일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 단위로 1개의 위험집단을
구성하고 각자가 갹출한 보험료에 의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상품의 기본원리와 "보험요율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너무 낮지 않아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보험요율 결정의 원리에 부합될수 있는 자유화의 기본틀이 완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자유화 이전에 이와 관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