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부과대상 확대 적용 .. 문체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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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만 부과되던 출국세가 목적에 관계없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모든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된다.
문체부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1인당 1만원씩을 부과하는 "관광출국 납부금 제도"를
고쳐 <>내.외국인 출국자 모두에게 출국세를 부과하거나 <>내국인 출국자
전원에게만 부과하는 안 등 2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출국세징수대상을 확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외국인 전원에게 출국세를 받을 경우 연간 9백억원,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면 연간 5백억원의 수입이 각각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연간 1백70억원에 불과한 출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 관광기반시설확충재원마련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출국세 부과대상 확대 방침은 현재 1인당 9천원인 공항
이용료를 합쳐 출국 내국인이면 누구나 1인당 1만9천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과 해외친지 방문차 출국하는 일부 내국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모든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된다.
문체부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1인당 1만원씩을 부과하는 "관광출국 납부금 제도"를
고쳐 <>내.외국인 출국자 모두에게 출국세를 부과하거나 <>내국인 출국자
전원에게만 부과하는 안 등 2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출국세징수대상을 확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외국인 전원에게 출국세를 받을 경우 연간 9백억원,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면 연간 5백억원의 수입이 각각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연간 1백70억원에 불과한 출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 관광기반시설확충재원마련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출국세 부과대상 확대 방침은 현재 1인당 9천원인 공항
이용료를 합쳐 출국 내국인이면 누구나 1인당 1만9천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과 해외친지 방문차 출국하는 일부 내국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