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건설/부동산 ; 중소기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건설.부동산 ]]
<>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월중 전국토의 31.9%에서
5%이하로 대폭 축소.
토지거래사후신고 수리기간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 =1월 1일부터 아파트 표준건축비 평균 4.5%
인상.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평당 1백83만원(15층이하)~2백4만원(16층이상),
25.7평초과는 1백91만원(15층이하)~2백14만원(16층이상)으로 표준건축비
상승.
<> 소형주택의무비율 변경 =서울 경기등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직장및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18평이하는 30%에서 20%로,
18~25.7평은 70%에서 80%로 변경.
<> 공공기관 재건축사업 참여 =등록업자만 가능했던 재건축사업 시행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및 주택공사 지방공사까지 확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실시 =일용 건설근로자도 장기간 건설업에서
종사하다 퇴직하면 일정액의 퇴직공제금 지급.
<> 도시공원 건축규제 완화 =종교시설에만 허용되던 기존 건축물
증축대상에 보육시설도 포함.
도시공원내 나대지에 대해서도 공원조성전까지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허용.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범위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 3백인이하.
건물종합건설업 및 토목건설업은 각각 4백인이하.
관광호텔업 및 병원은 각각 2백인이하.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판로안정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에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출자한 법인을 추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한도를 적립기금의 5배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
중소기업의 품질인증마크 획득제품에 대한 각종 지원 활성화.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월중 전국토의 31.9%에서
5%이하로 대폭 축소.
토지거래사후신고 수리기간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 =1월 1일부터 아파트 표준건축비 평균 4.5%
인상.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평당 1백83만원(15층이하)~2백4만원(16층이상),
25.7평초과는 1백91만원(15층이하)~2백14만원(16층이상)으로 표준건축비
상승.
<> 소형주택의무비율 변경 =서울 경기등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직장및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18평이하는 30%에서 20%로,
18~25.7평은 70%에서 80%로 변경.
<> 공공기관 재건축사업 참여 =등록업자만 가능했던 재건축사업 시행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및 주택공사 지방공사까지 확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실시 =일용 건설근로자도 장기간 건설업에서
종사하다 퇴직하면 일정액의 퇴직공제금 지급.
<> 도시공원 건축규제 완화 =종교시설에만 허용되던 기존 건축물
증축대상에 보육시설도 포함.
도시공원내 나대지에 대해서도 공원조성전까지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허용.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범위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 3백인이하.
건물종합건설업 및 토목건설업은 각각 4백인이하.
관광호텔업 및 병원은 각각 2백인이하.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판로안정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에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출자한 법인을 추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한도를 적립기금의 5배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
중소기업의 품질인증마크 획득제품에 대한 각종 지원 활성화.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