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병무 ; 법원/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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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 >
<>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역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입영시기인 12~1월과 6~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 우선 반영.
<> 카투사, 토익 6백점이상 지원자중 추첨 =카추샤(KATUSA.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선발 방식이 성적순 선발에서 토익 성적 6백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
<> 고학력자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군의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학력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또 대학학력자(입학자)는 각 병역지정
업체별로 배정된 현역 대상인원의 50% 범위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
<>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조정 =소집대기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연도가 빠르고 연령이 많은 순으로
소집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2년 이상 대기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우선 소집원을 출원.
< 법원.법무 >
<> 법원의 소액심판 대상범위 확대 =일선 법원과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
<> 특허법원 신설 =서울에 특허법원이 신설돼 특허관련 소송을 낼 사람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소송을 내기전에 특허법원에
한차례 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법원 신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심 절차로 바뀐다.
다만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전에 국세심판소의 심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
<> 호적서 이혼경력 삭제 가능 =이혼이나 입양 경력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본적을 옮기는 전적
절차를 통해 이같은 경력을 호적에서 삭제 가능.
<> 개정 국적법 시행 =부친이 외국인인 자도 모친이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으며 종전에는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또한 처의 단독귀화가 금지됐으나 내년부터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독자적으로 국적을 선택.
<> 행정소송 3심제 시행 =종전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법원(지방은 본원)이 1심을
관할하는 3심제 시행.
<> 일본인 무사증 입국 허가연장 =한.일 교류증진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93년 이후 시행중인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98년
까지 연장 시행.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역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입영시기인 12~1월과 6~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 우선 반영.
<> 카투사, 토익 6백점이상 지원자중 추첨 =카추샤(KATUSA.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선발 방식이 성적순 선발에서 토익 성적 6백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
<> 고학력자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군의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학력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또 대학학력자(입학자)는 각 병역지정
업체별로 배정된 현역 대상인원의 50% 범위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
<>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조정 =소집대기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연도가 빠르고 연령이 많은 순으로
소집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2년 이상 대기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우선 소집원을 출원.
< 법원.법무 >
<> 법원의 소액심판 대상범위 확대 =일선 법원과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
<> 특허법원 신설 =서울에 특허법원이 신설돼 특허관련 소송을 낼 사람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소송을 내기전에 특허법원에
한차례 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법원 신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심 절차로 바뀐다.
다만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전에 국세심판소의 심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
<> 호적서 이혼경력 삭제 가능 =이혼이나 입양 경력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본적을 옮기는 전적
절차를 통해 이같은 경력을 호적에서 삭제 가능.
<> 개정 국적법 시행 =부친이 외국인인 자도 모친이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으며 종전에는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또한 처의 단독귀화가 금지됐으나 내년부터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독자적으로 국적을 선택.
<> 행정소송 3심제 시행 =종전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법원(지방은 본원)이 1심을
관할하는 3심제 시행.
<> 일본인 무사증 입국 허가연장 =한.일 교류증진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93년 이후 시행중인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98년
까지 연장 시행.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