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인적자원포럼은
최근 열린 자문위원회회의에서 IMF시대에서는 대량 감원사태가 불가피
하다고 결론짓고 내년 1월중 "기업의 고용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월례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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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내년도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중 하나로 고용조정문제가 꼽히고 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미 정부대표단과 만나 기업이 부도위기
등에 몰릴 경우 정리해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리해고문제는 지난해 노동법개정 과정에서도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어오다 지난3월 노동법개정때 2년유예를 거친후 시행키로 어렵게
결말이 난 상태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구하겠다며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등이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이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
정리해고제를 반영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량실업을
유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IMF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할때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은 불가피하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인원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현행제도에
발목을 잡혀 눈치를 살피던 기업들의 대량감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감원은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용조정은 인건비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인 것만은 분명하나 선진국에서 처럼 무턱대고 감원만
해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될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영자협회(AMA) 조사에서도 인원감원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과 오히려 떨어졌다는 기업의 수가 각각 33%와 30%로
비슷하고 더구나 종업원의 사기저하가 큰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기업이 86%나
되었다.

따라서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느냐가 향후 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고용조정을 통해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할 작업이 있다.

코넬대의 케츠 교수는 고용조정을 단행하기전에 인사조직의 개편, 사업축소
및 다각화 등 재구조화전략, 그리고 인적자원의 배치전환을 포함한 광범위한
리엔지니어링을 실시한 후에라야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관계로 무리한
고용조정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기업은 고용조정을 단행하기전에 다양한
해고회피전략을 구사해야한다.

한꺼번에 대량 감원을 단행했을때는 즉시 대규모의 법정퇴직금 마련이
불가피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장 감원보다 종업원 휴직제도 무급교육훈련실시
고용형태의 다양화등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았던 인적관리전략도 아울러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