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건축과에 별도의 설계실을 두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은 5백평방m, 단독주택은 1백평방m, 근린생활시설은 50평방m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들에게 무료로 설계 도면을 작성해 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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