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8년중 실업자가 올해보다 30만명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업훈련특별대책을 세워 재직근로자 또는 실직자 16만~27만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17일 98년중 경제가 3%가량 성장하고 실업률이 4%에 근접할
경우와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밑돌고 실업률이 급상승할 경우로 나눠
시나리오별로 직업훈련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세운 특별대책에 따르면 98년중 고용유지훈련지원제를 도입,
사업주가 잉여인력 재배치 등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임금과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급휴가훈련도 올해의 5배 수준인 2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근로자
1인당 연간지원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실적이 전무한 이직예정자 전직대비훈련도 활성화함으로써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 또는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함은 물론 창업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자
이외에 근로자가족에도 훈련이수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실직자 재취업훈련도 올해의 15배 수준인 2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실직자에게 주는 훈련수당을 현행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올리고 취업실적에 따라 훈련기관에 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기능사과정은 6개월~
1년으로 늘림으로써 기능사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분야도 수요가 많고 수익이 높은 직종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고 실업자가 예상외로 늘어날 경우에는
비상대책을 가동, 훈련인원을 13만여명 늘리기로 했다.

영농을 희망하는 실직자에게는 교육기관이나 농협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직업훈련에 동원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