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망한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박유신부장판사)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송모씨(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
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유.무효가 재판
상의 쟁점"이라며 "이 약관은 음주운전이라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정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
혔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사건을 최대한 줄이려
는 우리사회의 노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중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요구한 경
우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정립돼 있지 않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유족들은 송씨가 지난해 6월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빗속 운전을 하다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신호등.가로수를 받고 사망했지만
보험사측이 음주운전 사망자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
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