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높이 16층 연면적 3만평방m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제규제 완화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
어 왔던 고층 건축물에 대한 심의절차를 1심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
심 종결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심사기준은 공익이나 도시미관을 저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지
양하고 <>구릉지 높이제한 <>공지비율 <>차폐도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를
도입해 심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표는 대학교수 관계전문가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 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심의위원회로
합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경우 심의에만 긴 경우 1~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도 있어 건축사업이 지연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아 이같이 심의절차를 완
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해 규제완화로 생길 수 있는 수준이하의 건축물의 양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