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내년 1월부터 외국기업이 하이테크산업에 설비투자할 때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광업과 전기통신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계획위원회가 마련한 "98년 외자유치 우대정책"을 인용,
"향후 15년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외자유치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당국은 외국기업의 하이테크산업 설비투자 때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외에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할때 수입관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중서부지역에 투자할 때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외국기업투자 제한산업중 노동집약산업 및
자연자원 이용항목에 한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융자와 주식발행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내년초 외상
투자산업관리감독목록을 수정하는 동시에 경영권 양도 등과 관련한 법규의
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