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산업 투자 관세 면제 .. 중국, 외자유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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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내년 1월부터 외국기업이 하이테크산업에 설비투자할 때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광업과 전기통신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계획위원회가 마련한 "98년 외자유치 우대정책"을 인용,
"향후 15년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외자유치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당국은 외국기업의 하이테크산업 설비투자 때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외에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할때 수입관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중서부지역에 투자할 때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외국기업투자 제한산업중 노동집약산업 및
자연자원 이용항목에 한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융자와 주식발행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내년초 외상
투자산업관리감독목록을 수정하는 동시에 경영권 양도 등과 관련한 법규의
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
중국당국은 내년 1월부터 외국기업이 하이테크산업에 설비투자할 때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광업과 전기통신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계획위원회가 마련한 "98년 외자유치 우대정책"을 인용,
"향후 15년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외자유치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당국은 외국기업의 하이테크산업 설비투자 때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외에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할때 수입관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중서부지역에 투자할 때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외국기업투자 제한산업중 노동집약산업 및
자연자원 이용항목에 한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융자와 주식발행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내년초 외상
투자산업관리감독목록을 수정하는 동시에 경영권 양도 등과 관련한 법규의
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