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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대형승합차 등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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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부터 버스전용차로에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나 36인승 미만의
    마을버스와 같은 다중수송차량의 통행이 허용되고 어린이와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신설에 따른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오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에 36인승이상 대형승합자동차 및 36인승 미만
    마을버스와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지정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등 다중수송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해 차체 색상이 눈에 잘
    띄는노란색인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통과하고 학원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일시정지해
    서행하지 않거나 어린이와 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7만원이하의 범칙금과 15점이하의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수강시간을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 1~2주내에 55시간의 규정시간을 채울 수 있게 했으며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기한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학과교육시간은 지난 10월12일 입법예고시에는 정규교육(25시간)과
    단축교육(5시간)중 응시자가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 단축교육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운전면허나 학과시험
    합격 경력자로 선택을 제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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