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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조사권 발동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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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30일 최근 각 정당이 성명.논평 등을 통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개정 선거법에
    신설된 선거범죄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주요 정당에
    공문을 보내 상대당에 대해 각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명이나 논평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진영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이후보 후원회 입회원서 1백장을 모아가면 5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후보등록
    발대식에 사당동, 한남동 등의 일반 유권자를 참석시키고 일당 4만원을
    지급했다"는 정동영대변인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국민회의측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 사당동에 사는 한 부녀자가 한나라당 후보발대식 행사에
    참석한뒤 4만원을 받는 등 부녀자 3명이 한나라당 관계자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오길록 민원실장의 발언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토록 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신당측에 대해 "한나라당이 한번에 25억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32번이나 개최, 8백억원이 넘는 돈을 뿌렸다"는 이인제후보의 발언과
    "한나라당이 선거운동원에게 7만~10만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장을병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했다.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지난 14일 개정된 선거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이 28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개최한 정당연설회와
    관련, 당일 행사장 인근에 관광버스 24대가 주차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
    청중동원 등 위법여부를 조사중이며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각 언론사에도 공문을 보내 각 정당이 언론보도를 겨냥, 경쟁적
    으로 내고 있는 비방및 인신공격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불확실한 내용의
    성명.논평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도록 당부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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