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음주운전 등 11개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외에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50%까지 할증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보험료할증제 시행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보험료산정에 반영되는 교통법규위반실적 산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통
법규위반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할증대상이 되는 11개 중대교통법규는 음주 및 무면허.뺑소니운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추월방법 및 건널목통과방법위반 보도침범 보행자보호
위반 승객추락방지위반 등이다.

보험료할증은 오는 99년5월1일이후 보험계약분부터 적용되지만 한번만
위반해도 향후 2~3년간 보험료가 할증케 돼있어 가입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주.정차위반 안전벨트미착용 버스전용차선위반 안전거리미확보같은 일반
교통법규 위반도 할증대상은 아니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없어 보험사 위주의
제도개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할증률은 음주운전과 무면허.뺑소니운전의 경우 한번만 위반해도 최고율인
50%가 적용되며 신호위반 등 나머지 8개 법규위반은 1회 5%, 2회 10% 등으로
최고 50%까지 누적계산된다.

할인율은 교통법규 및 무사고기간별로 2~8%가 적용되나 교통법규위반자가
많아 할증분이 할인분을 초과하면 할인율이 매년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운전자본인외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법규위반도 할증대상이 되며 위반
실적은 누적계산된다.

현재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는 운전자는 11개 중대법규를 위반하지않는한
주.정차위반이나 안전벨트미착용 등의 일반법규를 위반해도 현행 할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내달부터 98년11월말까지 1년간 교통법규위반은 99년5월~2000년4월의
보험료산정에, 내달부터 99년12월말까지의 교통법규위반은 2000년5월~2001년
4월분 보험료산정에 각각 반영된다.

2001년 5월이후의 보험료에는 과거 3년간 교통법규위반실적이 적용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