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 좋고 실력있는 골퍼만 회원으로 모십니다"

새 회원을 가입시킬때 매너와 에티켓 스코어 등을 종합점검,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라운드심사제"를 뉴코리아CC를 비롯한 몇몇 골프장이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코리아CC의 경우 회원권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했어도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원대우를 해주지 않을 정도다.

라운드심사제는 서류심사->인적사항 게시->회원가입여부 결정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쳤던 일부 골프장들의 기존 회원모집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골프장측이 지정한 경기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새로 회원이 될 사람과 함께 시범라운드를 하면서 가입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9홀 또는 18홀의 시범라운드에서는 예비회원의 매너 에티켓 스코어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경기위원의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으면 회원가입이 유보됨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곳이 뉴코리아CC.

예비회원은 경기위원과 함께 9홀을 시범라운드하는 과정에서 벙커정리,
그린 위에서의 행동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매너와 에티켓을 관찰받게 된다.

스코어는 나인홀 기준 50타를 넘으면 안된다.

뉴코리아CC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서울한양CC나 우정힐스CC도 라운드
심사를 통해 회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골프장측이 심사하고 있다.

몇몇 골프장의 이같은 라운드심사제도는 앞으로 다른 골프장에 확산될
조짐이다.

무턱대고 회원모집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품위있는 골퍼들을 회원으로
확보,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찬반은 엇갈린다.

찬성쪽은 이 제도가 한 골프장의 회원수준을 높일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돈만 있다고 모두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서의 매너와
플레이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뜻이다.

골프가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회원권을 사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매너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미 회원권대금을 지불하고 명의이전은 물론 회원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라운드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회원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뉴코리아CC의 예비회원으로 1차 라운드심사에서 탈락한 L씨는
"2차시험에서도 탈락하면 회원권을 양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 골프장 예비회원중에서는 3월부터 라운드심사에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이나 노년골퍼들은 스코어 제한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위원이 지켜보고 있는데다 시험이라는 압박감, 거기에 날씨라도
좋지 않으면 나인에 50타를 깨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어쨌든 명문골프장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외에도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 그리고 평균이상의 기량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