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에서 성과급, 직능급, 연봉제로의 전환에
서부터 퇴직금 우선변제기간 축소, 최저임금의 동결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밖에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면 노동계는 퇴직금 우선변제기간 축소의 대응방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단협에 확보할 것과 퇴직연금 가입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불황의 책임을 경제적 약자인 임금근로자 특히 최저임금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우리경제의 회생속도를 늦추는 것 밖에는 안된다.

더구나 고용보험제도중 실업급여의 적용이 내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44% 밖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파산으로 발생한 실업자는 퇴직금의 축소와 실업급여의 미혜택
이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앞으로 임금체계의 개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경제가 현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은 대외경쟁력 상실, 기술개발의
부진이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개선
되서는 안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

김우영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