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이로 인한
임금손실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기업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잉여근로자 감원이 불가피하나
실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인력감축을 억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
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조항을 신설
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근로시간을
4주간 단위로 10%이상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감소한 임금액의
2분의1(대규모기업은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 근로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한뒤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 김용달 고용보험심의관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이 대대적
고용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실직자가 급증해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줄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감원을 억제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총은 최근 대대적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실근로시간을
줄여(work sharing) 실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