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을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23일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초본을 발급받을 민원인은 관할등기소에 가지않고 가까운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초본을 신청하면 모사전송 (fax) 방법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등기소 업무의 과중을 피하기 위해 관할등기소가 신청하고자 하는
등기소와 동일한 시 (특별시 광역시포함)에 소재할 경우, 모사전송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원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야 한다.

모사전송에 의한 등기부 발급수수료는 전송면수가 20면이내이면 기존
수수료에 1천원이 추가되며 20면 초과시 매1면마다 50원이 가산된다.

대법원은 또 등기신청서 및 기타부속서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보존서류 폐기로 생기는 여유공간은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