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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자동차보험료 할증 반대"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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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도입에 건설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재경원이 오는 12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보가입자에게는
    99년 5월부터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증하고 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최고 8%할인해 주기로 했으나 이는 할증 및 할인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각각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20일 재경원에 공식
    통보했다.

    건교부는 자보료 할증은 11대 중대 교통사고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할인은 11대 중대 교통사고는 물론 일반교통법규 위반도 없어야
    하고 무사고 운전자일 경우에만 보험료를 덜 내도록 하고 있어 할인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는 도로 및 주차시설이 열악,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요인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 대부분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할증료는 결국
    교통법규위반 범칙금과 성격이 같아져 경찰이 보험료 결정권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95년의 78.5%에서 96년에는 74.2%로
    호전되고 있는데도 보험료인상 요인을 유발시키는 신규 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보다는 보험영업 측면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료는 교통사고 피해배상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가 보험사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조에는 재경원장관이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대해 인가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돼 있다며 이 규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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