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다자간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진로'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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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MAI)타결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경영구조의 글로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다자간투자
협정과 한국 경제의 진로"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노중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은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의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업종의 전문화와 경영의 세계화를 목표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국장은 MAI가 타결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 내국인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 김관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개방
수준은 대단히 미약하다.
우호적 M&A의 경우도 자산규모 2억원 이상은 재경원장관 허가가 필요할
정도다.
이에 따라 잠재적 외국인 투자의 70% 이상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미국은 지난 80년대 M&A를 허용하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김호경 현대자동차 상무 =정부는 MAI 타결이전에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금리 임금 토지 등 경쟁력약화를 초래하는 고비용구조를 하루빨리 개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외국진출은 국내에서 기술과
경영의 상당한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MAI가 타결되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품공장과 정비, 딜러 등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국내 산업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기 전에 국내 경제여건의 근본적 정비가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는 얘기다.
<> 박진원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MAI는 협약 당사자인 국가와 이의
국민인 개인을 포함시켜 당사자로 봐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협약과 국제중재를 한꺼번에 정하는 규범인 셈이다.
MAI가 타결되면 개인이 투자국가의 차별을 문제삼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중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내부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MAI를 통해 다수의 유수 외국기업들을 국내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유보조항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M&A와 관련, 기업의 퇴출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고 기업의
퇴출을 원활화할 수 있는 것이 M&A인 만큼 우호적 M&A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MAI가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외국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기업의 활발한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포지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MAI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의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외화조달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신토불이적인 규정을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개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 조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다.
금융기관 서비스분야 공기업 등의 분야가 특히 그렇다.
이와 함께 약자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목표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산업 육성계획도 외국기업을 국내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리해놓고 다시 짜야 한다.
기업들도 할 일이 많다.
우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본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용증진을 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인 만큼 경영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정리=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다자간투자
협정과 한국 경제의 진로"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노중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은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의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업종의 전문화와 경영의 세계화를 목표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국장은 MAI가 타결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 내국인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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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개방
수준은 대단히 미약하다.
우호적 M&A의 경우도 자산규모 2억원 이상은 재경원장관 허가가 필요할
정도다.
이에 따라 잠재적 외국인 투자의 70% 이상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미국은 지난 80년대 M&A를 허용하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김호경 현대자동차 상무 =정부는 MAI 타결이전에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금리 임금 토지 등 경쟁력약화를 초래하는 고비용구조를 하루빨리 개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외국진출은 국내에서 기술과
경영의 상당한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MAI가 타결되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품공장과 정비, 딜러 등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국내 산업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기 전에 국내 경제여건의 근본적 정비가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는 얘기다.
<> 박진원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MAI는 협약 당사자인 국가와 이의
국민인 개인을 포함시켜 당사자로 봐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협약과 국제중재를 한꺼번에 정하는 규범인 셈이다.
MAI가 타결되면 개인이 투자국가의 차별을 문제삼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중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내부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MAI를 통해 다수의 유수 외국기업들을 국내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유보조항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M&A와 관련, 기업의 퇴출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고 기업의
퇴출을 원활화할 수 있는 것이 M&A인 만큼 우호적 M&A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MAI가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외국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기업의 활발한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포지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MAI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의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외화조달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신토불이적인 규정을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개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 조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다.
금융기관 서비스분야 공기업 등의 분야가 특히 그렇다.
이와 함께 약자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목표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산업 육성계획도 외국기업을 국내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리해놓고 다시 짜야 한다.
기업들도 할 일이 많다.
우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본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용증진을 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인 만큼 경영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정리=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