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표결로
처리,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소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표결을 할 예정이나 소위위원 8명중
국민회의 정세균 김민석의원만이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금융개혁관련 법안은 정부안이 일부 수정된 형태로 14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감독기구통합에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의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던 금융감독원을 재경원 산하에 두되
금융감독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고, 임직원을 일정기간후 공무원
으로 전환하는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공포후 3개월이후로 규정된 시행시기도 내년 4월1일부터로
못박았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