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최근 총학생회를 선거를 앞두고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생지도규정에 학생회 간부의 성적기준을
평균 B-(2.7/4.3만점)이상, 단과대 및 총학생회장은 C+(2.3/4.3만점)
이상으로 명시해 이 기준에 미달된 학생회 간부에 대서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또 단국대와 경희대는 최근 학생회 간부 자격요건을 평균평점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불법 학생운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학생들은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숙대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으로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자, 평점 4.3점 만점에 2.0점 이상인 자 등의 규정을 학칙에 명시,
이번 총학생회선거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대는 성적 C+(2.5/4.5만점)이상, 등록학기 4학기 이상에다 징계나
유급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기준을 정했다.

연세대도 새 총학생회가 출범하는 내년 3월께 학교와 총학생회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 총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을 강화해 9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대학들의 움직임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회장
후보들은 <>평균학점이 C+이상으로 <>4~6학기를 수료하고 <>시위 등으로
인한 전과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시달한데 따른
것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