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외국 의료기관 독자적 의료행위 금지 입력1997.11.03 00:00 수정1997.11.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외국의료기관의 자국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국위생부는 이날 "외국의료기관은 중국내에서 중국측과 합작 합자 등의 형태로 진료행위를 할수 있을뿐 독자적으로 병원등을 설립해 진료행위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스라엘 "가자휴전 발효"…'인질명단' 진통끝 2시간여 지연 [속보] 이스라엘 "가자휴전 발효"…'인질명단' 진통끝 2시간여 지연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강한 미국' 이끈 레이건처럼…트럼프, 40년 만에 실내 취임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일(현지시간) ‘대관식’ 장소가 당초 예정된 야외 대신 실내로 변경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북극 한파 때문에&rd... 3 [포토] 한자리에 모인 ‘트럼프 2기 내각’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이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국립미술관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