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외국의료기관의 자국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국위생부는 이날 "외국의료기관은 중국내에서 중국측과 합작 합자 등의
형태로 진료행위를 할수 있을뿐 독자적으로 병원등을 설립해 진료행위를
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