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건축심의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서울시는 15일 건축심의제도와 최근 4~5년간의 심의결과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심의제도는 그동안 도시전체의 자체가 지나친 규제라는 일반
건축주들의 비판과 도시계획상 꼭 필요하다는 시의 입장이 맞물려 논란을
빚어왔다.

시관계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조건 시간 등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심의자체가 건축주에는 과다한 부담이 되는 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 보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