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쌍무협상을
다자간 협상으로 끌고가는 등의 전술과,미국내 홍보와 로비 강화로 한국
이미지를 높여가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미통상분쟁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윌키파 앤드 갤러거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은 통상분쟁에 있어 미국에게 "유순한 목표(soft
target)"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날 "한미 통상관계의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매튜 매클러프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의 주된 표적국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클러프 변호사는 특히 "한국의 경우는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분쟁을
싫어하고 일단 분쟁이 생기면 이의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인 것이
문제"라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힘든 싸움보다는 한국과 쉬운 해결을
구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지난달 슈퍼301조의 발동한 것은 그만큼 한국을 쉬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제임스 덜링 변호사는 우선 "미국이 의제를 먼저 낭독하지 말게하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피하려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제안은 "미국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시아기업들은 과격한 행동을 꺼리지만 미국과의 싸움에서는 언제나
미국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강조점이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양자간의 문제로 해결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WTO(세계무역기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등 다자간 협상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 정부가 항상 논점을 양자간의 문제로 규정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미국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

덜링변호사는 또 "관심사가 자국의 이익으로 몰렸을 때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평하게 협상하려 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할 따름이란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협상가들은 그들의 임무를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를 하면
밀리고 만다고 덧붙였다.

덜링변호사는 끝으로 "미국이 자료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협상을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이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자국에 불리한 문제가 있을
경우라며 미국이 공정하고 확실한 자료의 수집.조사를 거부할 때는 문제를
제기해 협상시작 자체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론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러셀 스미스 변호사는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기업들의 홍보와 로비를
통해서 입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로부터 일방적인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는 미국내의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이 있다는 걸 인식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미스박사는 미국의 여론형성가들과 정책결정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유력한 사실벌률적 사건 <>대중심리에
기초한 단순하고 조심스럽게 계획된 메시지 <>정책 결정가들과 여론
형성가들을 겨냥한 통신수단의 활용 <>대중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한국입장 알리기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설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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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윌키파 앤드 갤러거 법률사무소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권위있는
로펌이다.

특히 국제통상분쟁해결이 전문분야로 현재 일본 자동차공업협회와 후지,
마쓰시타, 소니사 등의 법률대행을 맡고 있다.

태국의 섬유업계와 브라질의 철강업계의 통상문제도 대행하고 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