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유경험자가 거래를 위탁했다 손해를 봤더라도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은 증권사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홍성무부장판사)는 26일 신용거래방식으로
투자상담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위탁했다 1천2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김모씨(45.여)가 쌍용투자증권(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증권사직원이 장세 반전에 따른 거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김씨가 위험도를 예측할만한 주식투자
경험을 갖고 있고 남편이 다른 증권사 간부인 점등을 감안할때 증권회사측에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4년 2월 주가지수 1천 포인트 이상의 증시 활황세를 겨냥,
예치금의 2.5배까지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는 신용거래방식으로 쌍용투자증권
투자상담사 김모씨에게 거래를 위탁했다 장세가 급락세로 반전돼 헐값에
반대 매매가 이뤄지는 바람에 1천2백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