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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야기]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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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계약자와 그렇지 못한 계약자를
    차별대우(?) 한다.

    내년부터는 도로교통법상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한 할증대상자의 경우
    99년이후 계약분부터 30~1백50%까지 할증될 전망이다.

    반면 성실히 교통법규를 지킨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결국 위반자들이 더 낸 보험료를 성실한 준수자에게 되돌려주는 셈.

    10대 중대법규위반은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신호 또는 지시위반,
    제한속도 위반(시속 20km 초과), 횡단보도 침범, 인도 돌진,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문을 연채 달리기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임을 잊지말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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