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로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대형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의 품목별
매출액을 파악,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시장점유율이 1개사의 경우 50% 이상, 상위 3개사(회사별로는 10% 이상)가
75% 이상일 경우 해당 품목과 기업을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로 지정, 이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가격남용, 출고조절, 신규진입방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일반사업자에비해 훨씬 무거운 제재조치를 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입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입도 크게 늘어 수입품 및 수입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어떤 수입품이 독과점 품목 지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최소한 5~6개 품목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는 12월말 예정된 내년도 독과점 품목 및 사업자 지정
고시때 수입품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