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은 부도난 어음 수표에 대해 다음영업일까지 결제하면
당좌거래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환제시된 어음을 당일 막지 못하면 1차부도 상태가 되지만 그 다음날
결제하게 되면 최종부도는 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1차부도를 무한정 낼 수는 없다.

어음교환소 규약은 1년동안 이같은 1차부도를 네번 내게되면 네번째는
자동적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최종부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음과 관련한 당일 은행영업시간인 2시30분까지
막지 못하면 1차부도를 낸 것이지만 은행들은 "연장"이란 방식을 활용,
어음발행인에게 결제자금 마련기회를 더 준다.

경우에 따라선 밤12시까지도 연장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