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의 퇴직자들이 보험사로부터 퇴직보험금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회사측에 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박정휴씨
(광주시 서구화정동)등 퇴직자 8명이 아세아자동차공업(주)을 상대로 낸
퇴직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보험사는 퇴직금 소송이
끝날때 까지 아세아 자동차측에 퇴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부도회사 퇴직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회사측이
보험사로 부터 미리 보험금을 받아 전용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가한
것으로 본안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보험금은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못할 경우에 대비, 회사측이 근로자의 월급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경영사정이 악화된 회사측에 미리 보험금을 넘겨줄 경우
보험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근로자들이 전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본안판결이 내려질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퇴직금 우선변제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도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며 "퇴직자들의 보험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아그룹 계열사인 아세아자동차는 지난달 부도유예 협약 기한이 종료돼
부도가 났고 현재 화의신청후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