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는 "퇴직연금보험"을,은행및 투신사들은 "퇴직
일시금신탁"이란 퇴직금관련 신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된다.

또 퇴직일시금신탁은 일시금형태는 물론 일정한 기간내에서 나눠
줄수 있는 분할형의 발매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재수정,오는 16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연말까지 법인세법및 소득세법시행령등을 개정,기존 종업원
퇴직보험과 같이 사용주가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및 퇴직일시금신탁
불입금에 대해서도 손비처리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퇴직연금보험 취급
기관에 손보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함께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경제차관회의에서 수정된 근로기준법개정안중 퇴직금
제도 대체상품으로 명시된 퇴직연금보험과 퇴직신탁중 은행및 투신사가
취급하는 퇴직신탁의 명칭을 상품의 특성을 감안,퇴직일시금신탁으로
개명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퇴직일시금신탁이 신탁계정의 실적배당부상품으로서 최종
투자성과의 변동폭이 큰 점을 감안,원칙적으로 일시금방식으로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하되 가입자와의 분할지급 특약을 맺어 5년 또는 10년 수준
에서 나눠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반해 퇴직연금보험은 종신형에 한해 허용하고 분할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중도해약을 통한 일시지급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원 김진표은행보험심의관은 "퇴직일시금신탁을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법정퇴직금 수준의 지급은 보장받지만 분할형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수 있다"며 "당초 은행및 투신사의 퇴직연금상품은 99년부터 허용하려
했으나 경쟁촉진차원에서 보험권과 같이 내년부터 동시에 발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경우 은행및 투신사가 처음 취급하는
만큼상품개발 준비등으로 보험사보다 판매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사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며 "퇴직연금보험및 퇴직일시금신
탁이 기존 종업원퇴직보험보다 경쟁력이 큰만큼 결국 종퇴보험시장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