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1) (인터뷰) 김용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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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제개혁작업은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약사 건축사의 경우처럼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규제개혁작업이 표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규제개혁작업단장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용 사무처장은 "여론의
힘으로 집단이기주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만나 규제개혁의 어려움과 향후 추진방향등을 들어보았다.
-그동안 규제개혁추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규제완화는 인허가등 해당부처의 소관업무를 없애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각 부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부처이기주의 외에 약사 건축사 등 집단이기주의도 규제개혁의 적잖은
걸림돌이었다"
-내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제분야의 규제개혁작업을
공정위에서 계속 담당하게 되는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OECD에서는 매년 규제완화 진척에 대한 국별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OECD의 권고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공정위가 계속
경제분야의 규제개혁작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규제개혁작업은 정부의 기능및 조직
축소가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기능을 유지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제여건이나
국가정책상 기능이 없어져야 할 분야도 있다.
규제완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차기정권에서는 반드시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정책들이 오히려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이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반발하는 것은 문어발식 경영, 차입
경영 등 국내 실상을 도외시한 탓이다.
외국에는 채권자나 주주들의 경영견제장치가 있어 우리와 같은 왜곡된
경영소유구조의 문제가 없다.
출자총액제한 등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범이지
규제가 아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약사 건축사의 경우처럼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규제개혁작업이 표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규제개혁작업단장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용 사무처장은 "여론의
힘으로 집단이기주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만나 규제개혁의 어려움과 향후 추진방향등을 들어보았다.
-그동안 규제개혁추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규제완화는 인허가등 해당부처의 소관업무를 없애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각 부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부처이기주의 외에 약사 건축사 등 집단이기주의도 규제개혁의 적잖은
걸림돌이었다"
-내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제분야의 규제개혁작업을
공정위에서 계속 담당하게 되는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OECD에서는 매년 규제완화 진척에 대한 국별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OECD의 권고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공정위가 계속
경제분야의 규제개혁작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규제개혁작업은 정부의 기능및 조직
축소가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기능을 유지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제여건이나
국가정책상 기능이 없어져야 할 분야도 있다.
규제완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차기정권에서는 반드시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정책들이 오히려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이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반발하는 것은 문어발식 경영, 차입
경영 등 국내 실상을 도외시한 탓이다.
외국에는 채권자나 주주들의 경영견제장치가 있어 우리와 같은 왜곡된
경영소유구조의 문제가 없다.
출자총액제한 등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범이지
규제가 아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