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 대상차량이 36인승이상 대형승합차와 마을버스
등 다중수송차량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이 학과 기능교육시간 연장 등 수험생
위주로 대폭 개선되고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차량인 시내.시외 노선버스와 통학
통근버스외에 36인승이상 대형승합자동차를 비롯한 36인승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지정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등 다중수송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차체 색상을 황색
등으로 규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통과하고 학원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할 수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