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화와 고용관계''
세미나가 7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영범 한성대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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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례 ]

세계 경제와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모든 나라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는 자국의 법이나 제도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
미흡하다면 공정경쟁의 차원에서 관련법이나 제도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는 압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된다.

한편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이익이 무시 내지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이 정부주도의 산업화전략을 추구한 이래 국제경쟁력 강화는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세계화전략 목표는 대부분의 한국인
에게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화추진 환경과 과거의 경제정책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현재의 국제화전략하에서는 한국은 국내의 제도나 법을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준으로 개정하도록 압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받는다.

이에 따른 파장은 한국이 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더욱 커지게 되었다.

97년 초의 노동법개정으로 상당수의 근로자가 속해있는 법외 노조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노-사-정의 3각협력구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노동법도 공무원과 교원의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외단체로 남아있는 재야 노조와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정립은 정부와 경영층이 가지고 있는 향후 과제의 하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가지 제도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국제경쟁력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의 연계성이 획기적으로
발달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추가적인 노동력의 충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최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근로자 보호정책기조의 일대 전환이 예고된다.

한국의 공적부문(Formal Sector)의 근로자는 특히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화추세의 가속화와 함께 더욱 소외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의 근로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대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지난 3월 법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노조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파견근로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80년대말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90년대초 몇 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몇년간 급증하여 96년말 현재 한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자
21만명중 단순기능인력은 90%이상이다.

필요한 단순외국인력을 연수생으로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현 외국인력정책은 문제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고 취업이 용이한 상황에서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연수생의 수당보다 높으므로 많은 수의 연수생이 연수
장소를 이탈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력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60% 이상이다.

향후의 정책기조는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해 정부의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