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배기가스의 배출억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세계은행이 이산화탄소(CO2)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8일 "배출권거래제도가 배기가스를 총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며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를 통해 CO2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각국은 사전교섭에서 CO2최대배출권을 할당받는다.

A국은 1년동안 100을 배출할 수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부지런히 기술
개발을 해서 90을 배출하는데 그쳤다면 10이란 여유분이 생긴다.

이를 허가받은 것보다 많이 배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에 판매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구전체에서 배출되는 CO2량을 총량적으로 억제하면서 앞다퉈
기술개발에 나서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배출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이에 대한 구체안을 만들어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방지회담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93년부터 자국전력회사들을 상대로
아황산가스(SO2)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중이다.

EPA가 CBOT에서 매년 SO2배출권을 판매하면 이것을 확보해둔 전력회사들이
각사의 실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다.

< 박재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