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놀이방같은 민간.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이들 시설의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교사채용 기준도 완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8일 서민과 영세민에게 불편을 주는 6가
지 민생분야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6세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은 올해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대로 시장.군수의 인가없이 신
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사채용기준도 만 5세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 20인당교사 1명"이었으나 앞
으로는 "아동 30인당 교사 1명"으로 바뀐다.

또 종교시설,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 부설 보육시설은 기관장이 시설장
을 따로 채용하지 않고 겸임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했
다.

이와함께 지방호텔들이 현관, 식당, 객실에 배치해야 하는 지배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1급이상 호텔
의 의무고용 지배인 수와 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반면 호텔들의 위법행위에 부과되는 50만-1백50만원의 과징금은 행정처분(
영업정지 10일 영업취소)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액을 올리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모자일시보호시설 설치를 내년 상반기중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설허
가기준도 대폭 완화키로했다.

이들 개선안은 오는 10일 고건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규제개혁회의에서 확
정될 예정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