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5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3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유무와 관
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하는 "삼진 아웃(Three Strike Out)"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이달말까지 마련, 일선 경찰에 시달하고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
하는 한편 실효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과여부, 대인.대물 사고여부,가해정도 및 가해액 등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특히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늘고
있어 "삼진아웃" 제도 시행을 준비중"이라며 "부산지검에서 이 제도를 시행
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도 이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1월에서 6월까지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
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