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화호 무단방류"나 "사모전환사채 처분금지" 사건 등 사회.경제적
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거나 실효가 없는 결정을 내려 재야법
조계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재판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거나 대규모 공동변호인단
을 선임키로 해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화호 인근연안의 어민들이 지난해 11월 낸 무단방류
금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법원이 2차례나 결정을 연기, 소송접수 11개월째 공
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및 수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쳐 지난달 26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등을 이유로 이를 돌연 취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수자원공사측의 변론재개요청으로
결정이 이미 한차례나 연기됐었다.

어민들은 "심리기간중에도 이미 두 차례나 오염폐수가 방류돼 인근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법원의 결정연기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처
분신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6백억원어치 사모전환사채(CB)발행과 관련, 소액주주들이 낸 처
분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이 주식전환이 가능한 기간을 넘긴 직후 결정을 내
린바 있다.

이외에도 한화종금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된 소송도 대법원에
유사사건이 계류중인 이유로 심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원순 변호사는 "소송은 정확성외에도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특히 법관은
자신의 독립된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