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섹스숍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장호 판사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러브 앤드 러브"라는 상호로 남녀 자위기구와 여성 나체사진 등을
전시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1) 피고인에게 음란물건 판매 및
소지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성기구등 각종 물품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여성용 자위기구등 성보조기구를 수입 판매한
혐의로 3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섹스숍 미세스터 업주 백명주(27.
백이기획 대표)씨에 대해서는 "성기구들이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 상급법원의판단이
주목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