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벌금형이 선고돼온 기업체의 산업폐기물 폐기 및 오.폐수 방류 등
환경범죄에 대해 빠르면 내달부터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1일 대법원이 마련한 송무예규 개정시안에 따르면 벌금형이 적절하지
않고 사회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 (징역)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단기 자유형이 주로 활용될 범죄는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상습 교통사고사범, 환경범죄,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 등이다.

개정시안은 이와함께 재판부의 직권보석을 적극 활용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구속사건의 경우 기소후 2주내에 첫 재판기일을 잡고 불구속 사건도
절차지연으로 인한 증거수집 곤란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재판기일을
신속히 잡도록 예규에 명기하도록 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이 1심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소심 양형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시안에 대해 전국 법원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의견 청취를 마친 뒤 빠르면 내달부터 개정 송무예규를 확정,
시행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