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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감량 의무화 .. 1,200여업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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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중 쓰레기 감량의무화 업소가 1일부터 1천2백여곳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1일 쓰레기감량의무화업소를 <>음식점의 경우 기존 2백평
    이상에서 1백평 이상으로 <>집단급식소의 경우 5백명으로 확대 적용,
    이날부터 한달간 감량의무이행계획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이행여부를 감독, 행정지도를 하고 미실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의무화업소를 30평이상업소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서울시내 1만2천개업소가 그러나 요식업소들은 고속발효기 등
    처리기기의 비용이 비싸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실시 연기등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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