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기업연금도 허용 촉구키로 결의 .. 투자신탁업계 입력1997.10.01 00:00 수정1997.10.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투자신탁업계는 30일 투자신탁협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때보험형 기업연금 외에 은행및 투신사를 통한 신탁형 기업연금을 허용토록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퇴직연금상품을 "퇴직연금보험"에서 "퇴직연금보험 또는 저축"으로확대, 보험사 외에 은행과 투신사도 퇴직연금업무를 취급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삼성전자, 장중 6만원 터치…5개월 만 삼성전자 주가가 20일 장중 6만원을 터치했다. 이날 오전 11시4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56% 오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원대에서 거래된 건 지난해 10월31일 이후 5개월... 2 금감원, 한경협에 "상법개정안 공개 토론하자" 공문 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금감원은 20일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사상 초유의 사태에 증시 '패닉'…'중간가 호가' 뭐길래 [돈앤톡] 지난 18일 사상 초유의 유가증권시장 전(全) 종목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 시스템 오류 원인으로 지목된 '중간가 호가' 방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다. 중간가 호가는 이달 들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