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업계는 30일 투자신탁협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때
보험형 기업연금 외에 은행및 투신사를 통한 신탁형 기업연금을 허용토록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퇴직연금상품을 "퇴직연금보험"에서 "퇴직연금보험 또는 저축"으로
확대, 보험사 외에 은행과 투신사도 퇴직연금업무를 취급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